퓨쳐켐의 FC705 관련 특허 전략을 살펴보자
- 1st Pipeline - Stock
- 2025. 9. 23.
투심이 흔들릴 때는 언제나 공부! 공부만이 살길이다.
1. 퓨쳐켐은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psma-표적 방사성의약품에 대해서 2019년에 출원해서, 2020년 9월 9일에 등록을 받았음. 존속기간은 2039년 3월 29일로 넉넉함.

2. 특허에서 중요한건 청구항임. 독립항은 4개인데 일단 중요한건 청구항 1과 청구항 5임.

3. 청구항 1과 청구항 5는 방사성 금속의 한정 유무만 차이가 있음. 즉, 청구항 1만 잘 보면 될듯.
6. 실제로 특허 내 실험 결과를 보면, 알부민 결합을 위해 페닐기(phenyl group)를 도입한 화합물들(Ga-1g, Ga-1h, Ga-1k)이 그렇지 않은 화합물(Ga-1e)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양에 훨씬 높게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7. 청구범위는 매우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여짐. 청구항 5는 방사선 물질도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항 1에 나열하지 않은 추후 다른 방사선 물질에도 적용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둠.
8. 바이오 회사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하고, L/O도 준비해야하므로 특허출원시에 되도록 많은 나라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알테오젠도 2022년 머크가 100개국 출원을 지원한 이력이 있음.

9. 한 나라에 출원해서 등록할때까지 1000~2000만원 정도 소요됨. 퓨쳐켐의 해당 특허는 조회되는 DB 만해도 약 25~30개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음.

10. 즉, 기술의 확장성 면에서도 특허를 잘 준비하고 있음.
11. 결론: 퓨쳐켐은 특허 전략이 충분히 좋다! 믿고 기다려보자. 오늘도 추매.
PS. 셀비온의 보유 특허 및 실시권을 받은 특허도 찾아봤으나,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언급해보기 함. (셀비온에 투자를 검토 중이라면 관련 특허 현황을 꼭 찾아보시길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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